경유차 조기폐차
매연 배출량이 많은 노후 경유 자동차의 매연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로, 차령 7년 이상, 대기관리권역 2년 이상 등록 등 노후차 조기폐차 대상조건을 만족하는 자동차 소유자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으면 자동차 기준가액의 최대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다.
2. 경유차 조기폐차 대상차량(아래의 항목에 모두 해당되어야 한다.)
*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 자동차
* 검사결과가 대기환경보존법 제63조 규정에 의한 운행차 정밀검사의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자동차
* 서울특별시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중고자동차 성능점검 결과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자동차
* 정부지원(일부지원 포함)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 주행을 목적으로 운행 상 이상이 없는 경유 자동차
* 최종 소유자의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유자동차
* 차령 7년 이상인 자동차
지역구분 | 지역범위 |
서울특별시 | 전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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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 옹진군(옹진군 영흥면은 제외)을 제외한 전지역 |
경기도 | 김포시, 고양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구리시, 하남시, 성남시, 의왕시, 군포시, 과천시, 안양시, 광명시, 시흥시, 부천시, 안산시, 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오산시, 평택시, 파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이천시, 광주시 |
구분 | 제작일 | 매연농도(1,2,3모드) |
차량 총종량 5.5톤 이하 | 1995년 12월 31일 이전 |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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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1월 1일 이후 | 60% | |
차량 총중량 5.5톤 초과 | 1995년 12월 31일 이전 | 50% |
1996년 1월 1일 ~ 2000년 12월 31일 | 45% | |
2001년 1월 1일 ~ 2007년 12월 31일 | 30% | |
2008년 1월 1일 이후 | 20% |
구분 |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액 |
차량 총종량 3.5톤 이하 | 165 |
총종량 3.5톤 이상 중 적재중량 | 440 |
2.5톤급(배기량 3,000cc ~ 6,000cc) | |
총중량 3.5톤 이상 중 배기량 6,000cc 초과 | 770 |
※ 저소득층 : 종합소득금액이 2,4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 및 연봉 3,600만원 이하인 근로자를 말함 (관할 세무서 발급) |
* 차종 분류는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된 출고 당시의 형식 중 기본형으로 함
* 당해 연도 분기별 차량기준가액표에 적시된 금액을 차량기준가액으로 하고, 당해 연도 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않은 연식의 차량가액은 당해 연식이 기재된 최근 연도 기준가액에 매년 20% 감가상각율을 적용하여 산정
* 산정된 기준가액의 최소지급 단위는 만원으로 하고, 만원 이하 단위는 절삭
*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아니한 차량의 경우에는 제작사, 차명, 형식(외형), 차량용도, 차령을 기준으로 가장 유사한 차량의 기준가액을 적용
* 차량용도 구분은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것을 기준으로 하되, 영업용으로 사용된 이력이 있는 차량은 이를 영업용으로 적용
* 차령 7년부터 9년까지의 자동차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같은 종류의 차령 10년 자동차와 같이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