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폐차

경유차 조기폐차

1. 경유차 조기폐차 제도

매연 배출량이 많은 노후 경유 자동차의 매연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로, 차령 7년 이상, 대기관리권역 2년 이상 등록 등 노후차 조기폐차 대상조건을 만족하는 자동차 소유자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으면 자동차 기준가액의 최대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다.

2. 경유차 조기폐차 대상차량

(아래의 항목에 모두 해당되어야 한다.)
*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 자동차
* 검사결과가 대기환경보존법 제63조 규정에 의한 운행차 정밀검사의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자동차
* 서울특별시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중고자동차 성능점검 결과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자동차
* 정부지원(일부지원 포함)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 주행을 목적으로 운행 상 이상이 없는 경유 자동차
* 최종 소유자의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유자동차
* 차령 7년 이상인 자동차

3. 대기관리권역
지역구분 지역범위
서울특별시 전지역
인천광역시 옹진군(옹진군 영흥면은 제외)을 제외한 전지역
경기도 김포시, 고양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구리시, 하남시, 성남시, 의왕시, 군포시, 과천시, 안양시, 광명시, 시흥시, 부천시, 안산시, 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오산시, 평택시, 파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이천시, 광주시
4. 차량 총중량
구분 제작일 매연농도(1,2,3모드)
차량 총종량 5.5톤 이하 1995년 12월 31일 이전 70%
1996년 1월 1일 이후 60%
차량 총중량 5.5톤 초과 1995년 12월 31일 이전 50%
1996년 1월 1일 ~ 2000년 12월 31일 45%
2001년 1월 1일 ~ 2007년 12월 31일 30%
2008년 1월 1일 이후 20%
5. 조기폐차말소 처리 절차
6. 지원금액
구분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액
차량 총종량 3.5톤 이하 165
총종량 3.5톤 이상 중 적재중량 440
2.5톤급(배기량 3,000cc ~ 6,000cc)
총중량 3.5톤 이상 중 배기량 6,000cc 초과 770
※ 저소득층 : 종합소득금액이 2,4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 및 연봉 3,600만원 이하인 근로자를 말함 (관할 세무서 발급)
7. 차종별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액

* 차종 분류는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된 출고 당시의 형식 중 기본형으로 함
* 당해 연도 분기별 차량기준가액표에 적시된 금액을 차량기준가액으로 하고, 당해 연도 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않은 연식의 차량가액은 당해 연식이 기재된 최근 연도 기준가액에 매년 20% 감가상각율을 적용하여 산정
* 산정된 기준가액의 최소지급 단위는 만원으로 하고, 만원 이하 단위는 절삭
*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아니한 차량의 경우에는 제작사, 차명, 형식(외형), 차량용도, 차령을 기준으로 가장 유사한 차량의 기준가액을 적용
* 차량용도 구분은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것을 기준으로 하되, 영업용으로 사용된 이력이 있는 차량은 이를 영업용으로 적용
* 차령 7년부터 9년까지의 자동차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같은 종류의 차령 10년 자동차와 같이 적용